교원노조 단체교섭 협약, 학부모 참여 法개정 추진

  • 입력 2003년 5월 25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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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재단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되는 단체교섭 및 협약과정에 학부모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25일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해 학부모의 법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경영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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