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25일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해 학부모의 법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경영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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