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18 18:472003년 5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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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0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가스 운송 업체인 E사 사장 김모씨에게서 “가스공사가 발주한 운송 용역을 딸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과 미화 1만6500달러, E사의 비상장 주식 5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다.
김 사장은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0년 9월부터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해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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