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가스公사장 구속, 사업특혜 대가 수뢰혐의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47분


코멘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17일 김명규(金明圭)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0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가스 운송 업체인 E사 사장 김모씨에게서 “가스공사가 발주한 운송 용역을 딸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과 미화 1만6500달러, E사의 비상장 주식 5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다.

김 사장은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0년 9월부터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해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