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 결정

  • 입력 2003년 5월 18일 13시 45분


코멘트
간선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도로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택지개발지구 풍림아파트 등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 신청에 대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292가구에 총 1억4134만여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두 공사가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위는 지난해 8월에도 경부고속도로 옆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재정신청에 대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용인시 및 시공회사가 연대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배상비율을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상동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방지대책 시행 후 소음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소음측정 결과 8층 이상 아파트는 낮 66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