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노.정협상 전격 타결

  • 입력 2003년 5월 15일 02시 35분


코멘트
정부와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협상이 15일 새벽 완전 타결됐다.

또 화물연대 부산지부도 이날 오전 이 같은 합의안을 수용한 뒤 조업 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 사태가 빠르게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과천 정부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협상을 갖고 4시간여만인 오전 5시30분경 경유세 정부보전 확대 등 11개 항목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 화물파업 노·정협상 합의문 전문
- 화물연대 부산지부 파업철회
- 화물연대 파업사태 타결 배경
-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개최
- 화물파업 노.정협상 '다 퍼줬다'
- 노.정협상 타결 문제점과 향후전망
- 노정합의안 조합원 의견 수렴 시작

건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경유세 인하와 관련, 유류세 인상에 따른 정부 보조분을 현재의 50%에서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보조금이 지입차주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 및 지급액 등과 관련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상 초과 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육상 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안에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우선 0시~오전 6시로 돼 있는 야간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2시간 확대, 7일 이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단계 알선 실태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하고 과다한 주선료 및 장기 어음 결재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화물차 지입제 철폐 요구와 관련해 2004년 말까지 추진키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고 등록제 시행 이전에라도 실질적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물운송 특수고용자가 2004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해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는 가칭 화물운송제도 선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체간의 원만한 중앙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노조원 협의를 거쳐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 ICD 등 전국에서 진행 중이던 파업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선 정상화, 후 협상'을 고수했으나 14일 밤 고건(高健)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파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경유세 인하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한 뒤 긴급 심야협상을 소집, 막판 합의를 이끌어 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