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1만㎡이상 주거-상업 형질변경 심의 거쳐야

  • 입력 2003년 5월 14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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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인천에서 1만m² 이상 주거 및 상업지역과 3만m² 이상 공업지역의 토지를 형질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3만m³ 이상의 토석을 채취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현재 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낮아진다.

또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녹지지역 중 보전과 생산녹지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60%와 400%인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와 80%로, 40%와 80%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와 80%로 각각 강화된다.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허용되는 주거지역 용적률은 현재 150∼35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이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의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시행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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