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李-鄭후보 지지단체 ‘사조직 결성’ 위반 주동자 기소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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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지난해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의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윤모씨(63)와 구모씨(64)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위한 사조직인 ‘하나로산악회’를 만든 뒤 전국적으로 4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혐의다. 구씨는 같은 해 7∼10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몽준(鄭夢準) 당시 국민통합21 대통령후보의 지지자 4700여명을 모아 ‘정몽준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청운산악회’를 만든 혐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사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해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盧武鉉)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후원 조직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경우 선거 기간에 만들어진 사조직은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간부들의 개별적인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고발해온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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