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

  • 입력 2003년 5월 13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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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한총련이 강령을 바꾸었더라도 여전히 이적단체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총련 관련자 수배해제 검토'지시와 그에 따른 법무부의 실무적 검토 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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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파장'

재판부는 "작년에 출범한 한총련 10기가 통일방안을 연방제에서 6.15공동선언으로 대체하는 등 일부 온건한 강령을 채택했더라도 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 종전의 한총련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기 한총련이 그 강령과 규약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한 것은 남북관계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뿐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 중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한 문서 등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문서들이 한총련 간부의 의식화 자료로 사용되는 등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0기 의장 등 한총련 임원들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산하 범청학련 남측 본부의 구성원으로 범청학련 북측 본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10기 한총련 의장을 맡은 뒤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와 집회 등을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6월 구속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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