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성남시에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도 분양권을 노려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한다.
이는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정고시일(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 공고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해야 우선공급 아파트(전체의 30%) 분양대상자가 되는 것 때문에 지정고시일 전에 성남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잠시 이사했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거주 사실을 입증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한 뒤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실제 거주조사를 해 242가구 368명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근절하지 않으면 판교지역 우선분양 경쟁률이 높아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선거 때 허수 투표율과 학교배정 혼선 등이 생긴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교아파트 분양은 2005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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