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영세상인들 단속완화 요구

  • 입력 2003년 5월 7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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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최근 경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소 주인과 상인들의 단속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울산시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조합(이사장 고성수· 高成守)은 지난달 28일 오후 울산 동구청 정문에서 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과잉, 표적단속 중단 △자동차 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울산동부경찰서가 동구지역 80여개 부분정비업소 가운데 35개 업소를 불법정비 혐의로 적발, 한 달 간의 영업정지나 150만원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잉단속으로 영세 정비업소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분정비 사업조합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부분정비업자가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품목은 총 22개로 규정돼 있으나 전조등 전구교환과 엔진의 진동을 막는 완충고무판 교환 등 단순한 정비조차 불법정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울산동부경찰서 이광석(李光碩) 수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분 정비업소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정비를 했다”며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단순정비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업주의 의견을 수용해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 남구 삼산동 사단법인 울산산업공구월드번영회(회장 허훈· 許勳)는 올 1월부터 경찰과 구청이 공구월드 앞 왕복 6차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건의서를 경찰과 구청에 제출했다.

번영회는 건의서에서 “손님이 물건을 사기 위해 잠깐 정차하는 것은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데도 하루에도 수차례씩 단속하는 바람에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김영수(金泳秀) 경비교통과장은 “이곳의 도로는 차량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인들의 요구대로 주정차금지구역을 해제한 뒤 한 개 차선을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울산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경직된 단속방법에서 탈피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익집단들의 이같은 단속완화요구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어 자칫 법 경시풍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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