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車사고피해자 자녀 올 284억 지원

  • 입력 2003년 5월 4일 18시 55분


코멘트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4급 중증장애인이 된 저소득층 피해자의 가족에게 무이자 생활자금대출과 학자금 등으로 올해 284억원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자금은 17세까지 계속되며 20년 안에 갚으면 된다.

또 피해자의 중고교 자녀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자인 경우에는 분기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로 1∼4급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된 본인에게도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이 나온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0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02-504-9151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