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자금은 17세까지 계속되며 20년 안에 갚으면 된다.
또 피해자의 중고교 자녀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자인 경우에는 분기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로 1∼4급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된 본인에게도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이 나온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0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02-504-9151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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