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콜택시영업 과징금은 위법”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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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영업을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 콜택시 광고물을 부착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 관할 구청이 과징금을 물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일 택시회사 O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청이 O사에 내린 1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98년 8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업계에 ‘일반택시 콜 명칭 및 전화번호 부착 금지’ 지시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법령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O사는 소속 차량 15대에만 콜택시 영업이 허용됐는데도 전체 차량 95대에 콜택시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뒤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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