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첫 배상 결정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23분


아파트 시공회사가 방음공사를 소홀히 해 나는 층간소음에 대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경기 광주시 W아파트 주민 100명이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피해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시공사는 방음공사 비용으로 총 1억556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00년 9월 30일 준공된 이 아파트는 15층짜리 8개 동(棟)으로 448가구가 입주해 있다.

준(準)사법적 절차인 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시공사측은 “조만간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 소재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조정위는 “민간 전문기관이 아파트 바닥충격음을 조사한 결과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충격음은 70∼77dB(데시벨), 어린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충격음은 52∼55dB로 측정돼 한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경량 58dB, 중량 50dB로 정하고 있다.

조정위는 이 기준을 근거로 주택 소유자 66명에게 평형별로 141만∼371만원씩 총 1억5566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세입자 34명은 집주인을 통해 정식으로 배상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바닥충격음 한도를 규정한 개정령을 소급 적용했다는 논란이 있는 데다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00만 가구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W아파트의 나머지 348가구를 시작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

이에 대해 조정위 신창현(申昌賢) 위원장은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배상 결정은 민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규정 시행 시기와 무관하다”며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홍보비를 덜 쓰는 대신 방음시설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조정위에 접수된 피해배상 신청은 지금까지 모두 1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피해배상은 조정위(02-504-9303, http://edc.me.go.kr)에 상담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한 입주자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조정위에 피해배상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시공회사가 합의를 해주자 이번에 동 대표 등을 중심으로 100가구가 집단으로 피해배상을 신청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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