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원 우선 해고도 남녀차별”

  • 입력 2003년 4월 30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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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할 때 부부사원을 우선 해고하는 등의 간접차별을 남녀차별로 인정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해당 사업주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부는 남녀차별의 기준을 정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중순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은 채용할 때나 교육할 때 직접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남녀차별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를 할 때 부부사원 중 한 명을 우선 해고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면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키 170㎝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앞으로 남녀차별로 인정된다.

또 소득세법에서 근로자 주택마련장기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세대주로 제한하는 경우도 앞으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남녀차별로 인정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고충전담창구 설치 등 성희롱 방지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 및 사실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여성부가 남녀차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종전 법과 마찬가지로 시정 권고 권한만 갖도록 해 해당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여성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 여성부는 언론 공표와 민사소송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주를 압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여성부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시정명령 권한을 갖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삭제돼 징계 권고 권한만 갖게 됐다. 지금까지 성희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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