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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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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부산시)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재건축할 경우 건축대상을 기존의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 조정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중 공익사업 또는 재해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호수밀도를 1만㎡당 15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의 저해, 재해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5층이하 주택지역), 제2종(15층이하 〃), 제3종(15층 이상〃)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을 제외해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해 제1, 2종 주거지역에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70% 이하로 조정해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숙박시설의 건축 규제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주거기능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착지구,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등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 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시 도시계획과(051-888-3701∼6)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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