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내부고발자 人事보복' 첫 처벌

  • 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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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23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원상회복시키라는 부방위의 요구에 불응한 경기 A시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람을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권’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한 달 이내 신분상 불이익을 원상회복시키라고 지난달 초 시장에게 요구했으나 최근 실시한 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A시의 본청 민원과에서 근무했던 김모씨(6급·토목직)는 지난해 4월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점을 부방위에 신고한 뒤 그해 11월 동사무소 주무로 하향 전보됐다.

부방위측은 △동사무소에는 통상적으로 신규 승진자나 경력이 낮은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인데 신고자는 6급 경력이 9년 4개월째이며 △기술직은 동사무소로 보내지 않는다는 자체 인사 기준이 무시된 점 등을 들어 보복성 인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결정에 앞서 시측에 소명 기회를 줬다”며 “이때 A시측은 ‘부방위 신고와는 무관하며 직원들과 불화가 있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방위는 신고자들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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