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행사 유치땐 "지원금 도,조례 공포

  • 입력 2003년 4월 22일 0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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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내외 회의나 행사에 일정액의 지원비가 지원된다.

전북도는 도내에 대규모 회의나 행사를 유치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및 행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국내 회의 및 행사(세미나,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전시회, 박람회)에 도민을 제외한 내국인 200명 이상, 외국인 30인 이상이 참석한 후 도내 숙박업소에서 1박이상 투숙하면 행사 주최측에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내국인 200∼500명은 300만원이내, 1000명 이상은 1000만원이내, 외국인은 30∼50명은 50만원, 50∼100명은 100만원, 101명이상은 10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행사 주관처의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친 뒤 30일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무주리조트에서 열리는 대한가정의학회(참가인원 1000명)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500명) 주최측이 전북도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나 행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관광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해서도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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