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순 前청와대비서관 징역 2년6개월

  • 입력 2003년 4월 18일 18시 2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8일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증권사 고위 관계자에게서 50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만순(朴萬淳) 전 대통령치안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고위 경찰 간부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7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던 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최모씨의 부탁을 받은 모 증권사 지점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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