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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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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연기 대상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하는 학생 중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교육청은 사스의 잠복기간이 최대 2주로 알려짐에 따라 귀국하는 학생들이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에도 사스의 임상 증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배정 학교의 보건교사의 확인을 받아 편입학 신고를 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스 확산의 우려가 없다는 국립보건원의 공식발표나 통지가 있을 때까지 편입학 연기 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각급 학교에도 사스 예방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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