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엉터리 저울로 과적단속하나?

  • 입력 2003년 4월 3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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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과적차량 단속용 저울(계근대)이 바퀴 위치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나오는 데다 정원을 채우지 않은 버스도 과적으로 단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15t 탱크로리에 화학물질을 싣고 경남 양산으로 가기 위해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상의 울산톨게이트를 지나던 정모씨(50·부산 북구 금곡동)는 지난달 31일 과적차량으로 적발됐다.

정씨가 몰던 탱크로리의 뒷바퀴 한 축의 무게가 단속 기준인 11t보다 240㎏을 초과했기 때문.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차에 비슷한 양의 화학물질을 싣고 운행했으나 한차례도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았던 정씨는 이날 차를 앞으로 조금 이동해 다시 측정한 결과 처음 측정치보다 130㎏이나 적게 나왔다.

정씨의 이의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는 2일 오후 3시경 울산톨게이트에서 정씨 차량과 유사한 화학물질을 실은 탱크로리를 앞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세 차례에 걸쳐 측정한 결과 각각의 무게가 앞바퀴는 300㎏(9.3∼9.6t), 뒷바퀴는 270㎏(9.520∼9.790t)의 편차가 났다.

이는 고속도로 계근대 허용 오차범위인 20(25t 이하 차량)∼40㎏(〃 이상)을 넘어선 것.

또 지난달 17일 울산에서 통근버스를 몰고 부산으로 가던 김모씨(53·부산 북구 구포2동)도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에서 과적차량으로 단속됐다. 하지만 당시 김씨가 몰던 통근버스는 정원이 45명이었지만 38명밖에 타고 있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같은 승객을 태우고 경남 김해의 대동 톨게이트에서 무게를 측정한 결과 서울산 톨게이트보다 1.2t 적게 측정되자 건설교통부 등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대해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바퀴 위치에 따라 계근대에 무게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며 “하지만 운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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