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공요금 또 껑충…견인보관료 700원서 2000원

  • 입력 2003년 4월 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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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료와 하수도 요금,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가 이달 중순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상 내용이 시행된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료의 경우 현재 6.5t 미만 차량은 30분당 700원, 6.5t 이상은 30분당 1200원이지만 6월부터 2000원과 3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6월 부과분부터 평균 22% 오른다. 가정용의 경우 30㎡ 이하는 ㎡당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경기 고양시 벽제동의 서울시립화장장 사용료는 21일부터 서울시민의 경우 무료에서 5만원, 다른 지역 주민의 경우 1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1만5000원을 받던 경기 파주시 용미리 납골당의 사용료도 서울시민은 12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24만원으로 오른다. 또 조성묘지 사용료는 ㎡당 4만2500원에서 서울시민은 14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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