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경은 안산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8월 안산시 양상동 T레스토랑에서 문예회관 음향기기 시공업체인 H사 대표 심모씨(47·여)에게서 H사와 관련된 진정 사건을 선처해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이날 재청구 했다.
한편 이 총경은 “H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