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기기업체서 수뢰 혐의, 경기경찰청 총경 영장 재청구

  • 입력 2003년 3월 3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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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임춘택·林春澤 부장검사)는 경기 안산문예회관 공사와 관련해 음향기기업체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31일 경기 분당경찰서장 이철규(李喆圭·45) 총경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경은 안산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8월 안산시 양상동 T레스토랑에서 문예회관 음향기기 시공업체인 H사 대표 심모씨(47·여)에게서 H사와 관련된 진정 사건을 선처해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이날 재청구 했다.

한편 이 총경은 “H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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