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30개 농가 4만마리 확산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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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가 계속 퍼져나가 감염 지역이 16개 시군(市郡) 30개 농가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23일 경기 김포와 충남 당진 등 4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돼지콜레라는 18일 전북 익산의 한 농가에서 올 들어 처음 발생한 후 일주일 새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북 경기 지역의 30개 농가 4만여마리로 확산됐다.

농림부는 이날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에 씨돼지를 공급한 김포 S축산의 돼지 100마리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해 2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축산이 돼지콜레라의 진원지이며 감염사실을 숨기고 씨돼지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경기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요청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S축산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피해 농가들도 직접 S축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S축산은 2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1개 농가에 씨돼지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돼지콜레라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S축산에서 키우던 돼지 930여마리를 도살하고 가축방역관을 상주시켜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3일까지 감염된 돼지 2만7000여마리를 도살처분했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곳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도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전체 접종대상 320만7000여마리(5577개 농가) 가운데 47.6%인 152만5000여마리(2521개 농가)에 대해 23일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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