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적 허용범위 소음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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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공해 때문에 지병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20년 넘게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남편이 지속적 소음으로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며 박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보일러실 소음이 법적 허용기준으로 볼 때 박씨의 청력에 손상을 가져올 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규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박씨가 수십년간 소음에 노출돼 기존질환이 악화됐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박씨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심장혈 관계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 소음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의 3분의 1가량이 뇌심혈 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76년 8월부터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했던 박씨는 98년 12월 보일러실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박씨 부인은 보일러실 근무여건이 지병 악화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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