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광고물 제작업자 3회 적발땐 영업폐쇄

  • 입력 2003년 3월 19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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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해 1차 적발시 1개월 미만 영업정지, 2차 적발시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차 적발시 영업폐쇄 하는 등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벽보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300만원이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또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등록제로 강화하기로 했다.시는 4월 말까지 경인로 등 시범거리를 비롯한 17개 거리(29㎞)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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