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논문 사고판다

  • 입력 2003년 3월 1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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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朴泰錫 부장검사)는 16일 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논문 대행업체 ‘논문 119’ 대표 지치용씨(52)와 ‘가보세’ 대표 정영규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논문 대행업체의 의뢰를 받아 논문을 대신 써준 곽모씨(25·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주고 산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김모씨(45·교사)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논문 대필 실태=S대 교육대학원을 다니던 박모씨(37·학원 운영)는 2001년 12월 ‘석사 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논문 119’ 대표 지씨에게 논문 대필을 의뢰했다.

비용은 235만원. 박씨는 지씨를 통해 논문 대필자 곽씨가 쓴 논문을 건네받아 대학에 제출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교사 김모씨(46)는 지난해 1월 ‘가보세’에서 300만원을 주고 산 논문을 Y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 대학가에는 인터넷과 대학 구내 게시판에 논문 작성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내고 논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가 30개 이상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박사학위는 편당 평균 500만원, 석사는 300만원, 학사는 50만원가량씩 받고 논문을 써주고 있다는 것.

▽엉터리 논문심사=서울의 S, H, D, B대, 또 다른 H대와 S대, 지방의 J, Y, D, K대 등 전국의 11개 대학이 대필된 논문을 인정해 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했다.특히 이들 대학이 인정한 석사학위 논문 11개가 모두 대학 졸업자인 곽씨와 재학생 박모씨(24)가 쓴 것으로 드러나 대학의 논문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대학들이 논문 심사를 심도 있게 하고 논문 제출자와 작성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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