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공항공사, “불법영업택시 승강장 출입금지”

  • 입력 2003년 3월 1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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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부 택시의 웃돈 요구와 운행 거부 등 횡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항공사는 택시 횡포와 관련해 승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행 택시들의 공항 택시승강장 출입 정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1차 적발시 1개월인 택시승강장 출입 정지기간을 2개월로, 2차 적발시 출입 정지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3차 적발될 때는 6개월인 출입 정지기간을 2년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부당 요금 징수 등으로 적발돼 출입이 정지되면 택시의 번호가 컴퓨터에 입력돼 공항의 승객을 태우는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택시 이용 승객에게 ‘택시이용 불편카드’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택시 운전사의 부당 요금 징수나 운행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로 했다.

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에는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에서 1명이 상주해 택시들의 횡포를 감시하고 있다. 4월부터는 인천시 개인택시조합에서도 2명을 파견해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항공사 교통운영팀 심재호 과장은 “택시이용 불편카드가 접수되는 즉시 서울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택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화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032-741-0114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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