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노조 정치자금 9200만원 제공”

  • 입력 2003년 3월 13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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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2000년 4·13 총선 당시 농협중앙회 노조가 여야 후보 7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농협중앙회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공금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시 노조간부 유모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 여야 후보 7명에게 500만∼4000만원씩 총 92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돈을 받은 사람들을 소환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액수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위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농협노조에 대해서도 단위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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