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최근 농협중앙회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공금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시 노조간부 유모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 여야 후보 7명에게 500만∼4000만원씩 총 92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돈을 받은 사람들을 소환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액수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위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농협노조에 대해서도 단위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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