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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11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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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육사 생도들은 앞으로 관혼상제를 포함한 가족행사와 지도 교수, 훈육관이 주관하는 모임 등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다. 다만 허용량은 생맥주 1000cc, 소주는 1홉 이하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육사 생도는 생도 대장(준장) 이상 간부의 승인을 얻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육사 관계자는 “금혼과 금연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해사와 공사는 생도들에게 관혼상제때는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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