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산리조트’ 환경파괴 비난여론에 사업권 반납

  • 입력 2003년 3월 10일 2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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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민자유치로 추진된 첫 관광지 개발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도는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에 96만5000평 규모로 추진된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의 사업자인 ㈜더원(대표 정영삼)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반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축산업 경쟁력 상실에 따라 목장부지를 종합관광 휴양시설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천연림 형태의 활엽수 등이 자리잡은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을 제외하는 등 개발면적을 축소할 경우 외자유치가 어렵고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당초 자기자본과 외자 등 4302억원을 투자해 골프장(18홀), 자동차경주장, 사파리월드, 동물관람장, 오토캠프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으로 천연림훼손과 생물서식지 교란, 소음 진동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돼 개발계획을 축소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보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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