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술판매 9월부터 원천봉쇄

  • 입력 2003년 3월 1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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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월부터 PC방에서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모든 도박행위를 할 수 없고 노래방의 음성적인 술 판매도 엄격히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편법영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는 도박·사행행위 방지 대상 업종이 게임제공업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PC방에서도 도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대상을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방), 노래연습장업(노래방) 등 유통 관련업자로 확대했다.

또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류의 판매와 제공뿐 아니라 보관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했다. 현행 음비게법은 주류 보관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시행령에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정부는 음비게법 개정안을 31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음비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9월 발효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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