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원서 개 배설물 안치우면 범칙금

  • 입력 2003년 3월 6일 18시 00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가 개 회충알을 통한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관내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주민을 경찰에 통보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초구는 “시내 어린이놀이터 14곳의 모래가 복통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개 회충알에 오염됐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에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는구청 직원 및 공원 관리원 등 3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공원을 순찰하며 배설물 방치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청 신고센터(02-570-6395∼6)에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장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 관리계획’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 애완견 등의 어린이놀이터 출입을 금지하고 일반 공원도 주인이 배변봉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