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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6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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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측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A교수가 대학병원 교수로서 말이나 행동으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차원에서 보직 해임과 겸직 해제 요청이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병원 노조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에 낸 진정서에서 “A교수는 지난달 7일 수술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신임 간호사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일부 간호사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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