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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4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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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고발장에서 “김 장관 등은 노동관계법상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데도 건강보험공단의 인사와 조직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재정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된 건강보험공단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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