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토익 취소해도 불이익 없다

  • 입력 2003년 2월 19일 19시 06분


4월부터 토플(TOEFL) 토익(TOEIC) 응시생은 인터넷으로 시험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을 미루거나 취소할 때 응시료 환불 거부 등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토플 토익을 주관하는 미국 교육평가원(ETS)과 국제교류진흥회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토플 토익 응시생은 그동안 전화나 접수처 방문을 통해서만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다.

토플 응시생은 시험일 사흘 전까지 접수처에 등록확인을 하지 못하면 환불 및 재시험을 거부당했다. 시험일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때도 3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미국 ETS는 시험 취소나 날짜 조정, 등록확인 등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응시자가 인터넷 등으로 통보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토익의 경우 국제교류진흥회는 그동안 시험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6개월로 사용이 제한된 응시료의 50%짜리 쿠폰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를 고쳐 접수기간 등에 따라 단계별로 환불금액을 세분화하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연기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텝스(TEPS·영어능력검정시험)를 주관하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도 인터넷을 이용한 시험 취소와 현금 환불을 허용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미국 ETS가 한국의 요구로 약관을 바꿔 토플을 치르는 180개국 응시생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