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태안사구 훼손위기 넘겨

  • 입력 2003년 2월 17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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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사구(砂丘·모래언덕)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 대법원이 재산권을 내세워 사구를 개발하려는 토지 소유자들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태안군은 신두리 사구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산림형질변경을 신청한 B토지개발신탁 대표 이모씨(49)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택지조성을 위해 2001년 4월 태안군에 신두리 1413-29 등 32필지에 대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되자 허가신청 반려취소를 요구하는 소성을 제기, 1심과 2심에 이어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태안군은 당시 신두리 사구가 조만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었다.

이로써 국내 최대 규모이며 보존 가치가 높은 해안사구로 알려진 신두리 사구는 일단 토지주들의 개발 몸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신두리 사구는 원형이 잘 보존돼 있을 뿐 아니라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표범장지뱀, 무자치, 갯방풍 등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어 문화재청이 2001년 1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신두리 사구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두웅 습지와 인근지역 6만5000㎡를 국내 사구습지 가운데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토지형질변경과 식물 채취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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