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논평은 다소 과장돼도 명예훼손 안돼"

  • 입력 2003년 2월 17일 10시 19분


코멘트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합의2부(김창보·金昶寶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민주당)의원 등이 "'LA 호화빌라 구입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과 남경필(南景弼)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대통령 처남 명의로 LA에 호화 빌라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의혹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한나라당이 진실 확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확인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LA의 한인 언론사들이 취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개연성이 있다면 정확한 논증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문제를 제기해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논평의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비약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LA의 호화빌라를 대통령 처남 이성호씨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 의원은 "문제의 빌라는 나와 무관하다"며 이씨와 함께 한나라당과 당시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