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內査종결 경위 추적…수뢰의혹 중견간부 곧 소환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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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상장사인 Y사 직원 오모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중견 간부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오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으며 잠적한 일부 관련자들의 소재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2000년 초 오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경위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씨측으로부터 알선비 2000만원을 받고 A씨에게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제3의 인물’의 실체와 실제 돈 전달 여부, 이 과정에서 술 값 등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 1000만원의 구체적인 명세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Y사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검찰에 통보하고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차익반환 조치를 내렸다”며 “로비가 들어오거나 돈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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