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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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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러시아 여성 등 7명의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국내 나이트클럽 등에 불법 취업시키고, 러시아 무용수 27명의 임금 187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신씨 등 외국인 공연연예 알선 회사 관계자들이 러시아 무용수 등을 상대로 공연 외에 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감금 폭행 등의 탈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일부 기획사 관계자들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점을 확인, 폭력조직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국내에서 영업 중인 200여개 외국인 취업 알선 기획사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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