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승용차는 차량번호 끝자리 수에 해당하는 날 운행을 제한한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3층까지는 운행을 금지하고 4층부터는 짝수층 또는 홀수층만 멈춰서도록 한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백화점 등 대형 매장과 자동차 판매장, 골프연습장, 유흥주점 등은 해가 진 뒤 오후 12시까지만 외부조명을 밝히도록 한다. 또 영화관은 심야상영을 자제해 오후 12시까지만 상영하도록 유도하고 대중목욕탕과 찜질방도 하루 운영시간을 2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시는 민간부문에 이러한 대책을 권고해 16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의 에너지사용 종합대책이 확정되는 17일 이후에는 강제 시행해 이행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10일부터 시와 시 산하기관에 대해 조명 격등제(隔燈制),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불필요한 가로등 소등, 기념탑 교량 등의 공공시설 조명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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