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현수막 삼진아웃제' 파주시 3월부터 실시

  • 입력 2003년 2월 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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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불법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다 3차례 적발되면 제작업체의 영업장을 폐쇄하는 ‘불법 현수막 삼진아웃제’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는 주의, 3차는 영업장 폐쇄 등 단계적으로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영업장이 폐쇄되면 제작업체의 업주는 본인 명의로 다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주시는 2001년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집중했으며 지난해 5만∼1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등 매년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가 제작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제작업체가 폭 6m 이상의 현수막은 불법이고 법정게시대가 아닌 곳에서는 게시할 수 없다는 등 옥외광고물법을 잘 알고 있는데다 제작에서 게시까지 책임지는 관행 때문이다.

시는 올해 2억원을 들여 34곳의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해 제작업체를 배려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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