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 은행의 직원들이 예금주가 아닌 사람의 통장분실 신고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일이 예금신청서에 복사된 주민등록증의 것과 같은지 철저히 대조하지 않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피고는 사기범이 원고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하기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기행각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권씨는 1994년과 1998년 각각 우리은행과 한국외환은행에 통장을 개설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1998년 누군가가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통장을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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