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형사업장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외면

  • 입력 2003년 1월 28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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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형 사업장들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 의료원, 전주예수병원, 대한방직, ㈜하림, 광전자㈜ 등 6곳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원광대 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여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현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처벌규정이 없어 보육시설 설치를 아예 외면하거나 취학 전 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직장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기준을 현행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남녀 통산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면 도내 해당 사업장은 40여개로 늘어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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