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집유2년 선고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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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전성수·田聖銖 부장판사)는 28일 신문광고를 통해 5·18 관련자를 비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지만원(池萬元·59·시스템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국회청문회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재판과정 등을 통해 5·18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이 일부 관련인사를 ‘좌익’이라고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8월 16일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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