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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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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특히 재건축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떴다방’ 영업을 하는 업소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민원유발업소, 단속 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업소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강남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거래행위 단속을 벌여 123곳을 등록취소하고 502곳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는 시 홈페이지(http//cyber.seoul.go.kr)나 시 지적과(02-736-2472)에서 접수한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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