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 중개업소 수시단속

  • 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14분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에 등록된 1만967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특히 재건축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떴다방’ 영업을 하는 업소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민원유발업소, 단속 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업소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강남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거래행위 단속을 벌여 123곳을 등록취소하고 502곳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는 시 홈페이지(http//cyber.seoul.go.kr)나 시 지적과(02-736-2472)에서 접수한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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