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해열제 등 슈퍼등서 판매

  • 입력 2003년 1월 22일 15시 26분


이르면 하반기부터 피로회복용 드링크류와 소화제, 해열제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는 21일 열린 의료정책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현재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약외품은 약품 성분을 갖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이 입증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관계 법령을 거쳐 피로회복용 드링크류와 소화제, 해열진통제, 강장제 등을 하반기부터 의약외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정책전문위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화여대 정상혁(丁相赫·예방의학교실)교수는 "분업시행 이후에도 의료기관 이용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 행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의료법에 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는 의약분업 정착에 필수적이므로 국민이 가정상비 약품의 가격과 성분을 비교할 있도록 슈퍼마켓에서 진열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이런 내용의 의약분업 선결과제를 보완해 확정한 뒤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돌리는데 찬성하지만 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 되는 해열 진통제와 소화제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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