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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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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1년 11월 한국인 김모씨(56)와 결혼한 중국동포 김모씨(49·여)에 대해 과거 두 차례 강제퇴거돼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는데도 이름을 바꿔 입국한 뒤 체류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세번째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남편 김씨는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입국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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