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서산에 거주하는 이모씨(51)는 천수만 A지구 간월호 가운데 서산시 부석면 및 홍성군 갈산 및 서부면 일대 521㏊에 대해 2001년 말 광업권 설정을 등록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해당 자치단체인 서산시와 홍성군 등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내달 초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 등은 채광허가가 날 경우 철새 도래지의 환경이 크게 파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채광인가가 신청된 지역 가운데에는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와 흰물떼새 등 여름 철새들의 번식지이며 겨울 철새들의 쉼터인 와룡천 모래섬(홍성군 서부면)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류전문가인 김현태 만리포고 교사는 “와룡천 모래섬이 파괴된다면 천수만 철새 도래지는 그야말로 다시는 철새들이 찾지 않은 황무지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평주 사무국장은 “천수만 철새 도래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채광인가가 이뤄진다면 전국적으로 환경 및 자연보호 단체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류보호와 수질오염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채광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수만 간월호는 가창오리(환경부 지정 보호대상), 큰기러기(보호야생조류),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326호), 쇠제비갈매기와 장다리물떼새 등 50여종의 철새 번식지이자 휴식처이다.
서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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