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주진우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3년 1월 17일 18시 02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000년 4∼10월 진승현(陳承鉉) 전 MCI코리아 부회장에게서 검찰 및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1년 7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5차 입찰에 자신의 소유인 사조산업 계열사인 K유통을 통해 참여하면서 W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과 사조산업 사장 이인우(李仁雨)씨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두 의원의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국회 회기 등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 내용이 구속 사안이지만 △김 의원이 검찰 등의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데다 △진씨 등이 돈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국회 회기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경우 W사를 들러리로 내세우면서 70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낙찰에 실패해 실제 피해가 없고 △수협중앙회에 입찰 포기 압력을 행사한 증거를 찾지 못한 점 등이 불구속 기소하는 데 고려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같은 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을 통해 최규선(崔圭善·구속수감중)씨에게서 2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주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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