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檢-警 동등한 수사권’ 요구

  • 입력 2003년 1월 15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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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신분에서 수사권을 갖는 내용의 ‘수사권 독립안’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국가 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교통무인단속 등) 제한된 업무만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인수위는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대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이양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효과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사무를 수사사무와 행정사무로 분류할 여지가 있는지와 그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경찰이 요구한 사항은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임을 명문화(형사소송법 195조 개정) △수사에 있어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형소법 196조 개정) △검사의 포괄적 지휘를 배제하고 일반적 준칙과 지휘권만 부여 △경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정보 수사 보고 등 각종 보고 의무 삭제 등 9개 조항이다.

또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제도는 폐지하고 경찰이 1차 변사자 검시권을 갖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권도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인수위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경찰사무를 사법과 행정 사무로 분류할 여지가 있는지와 전체 경찰인력 중 사법경찰 인력의 비율, 보직 변경 방법 △경찰대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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