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국가 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교통무인단속 등) 제한된 업무만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인수위는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대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이양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효과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사무를 수사사무와 행정사무로 분류할 여지가 있는지와 그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경찰이 요구한 사항은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임을 명문화(형사소송법 195조 개정) △수사에 있어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형소법 196조 개정) △검사의 포괄적 지휘를 배제하고 일반적 준칙과 지휘권만 부여 △경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정보 수사 보고 등 각종 보고 의무 삭제 등 9개 조항이다.
또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제도는 폐지하고 경찰이 1차 변사자 검시권을 갖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권도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인수위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경찰사무를 사법과 행정 사무로 분류할 여지가 있는지와 전체 경찰인력 중 사법경찰 인력의 비율, 보직 변경 방법 △경찰대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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