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비리 캐내라”일선 검사에 지시 논란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25분


코멘트
서울지검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경찰의 부당 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 사례를 집중 발굴, 보고토록 지시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추진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2002년도 하반기 각급 청별 업무 평가 관련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일선 검사들에게 내려보내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보고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관련 분야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검은 이 공문에서 “유치장 감찰시 경찰이 혐의를 인지하고도 은폐 축소한 사례, 부당 내사종결 사건을 재수사해 범죄를 규명한 사례, 경찰관 비위 적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야 기관 평가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적발된 일선 경찰의 비위 사건은 물론 시체 부검 지휘를 통해 새로운 실체가 적발된 사건, 송치 사건을 재지휘한 사례 등도 모으도록 했다.

검찰의 이 지시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추진과 맞물려 경찰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찰 내부에서 수사권 독립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선 경찰의 비위를 적발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은연중에’ 부각시키기도 했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검찰이 오해받을 일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비위 사실 적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등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3일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2002년 하반기 업무실적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경찰의 비위 사실 적발 등 세부사항을 만들어 다시 일선 검사들에게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수사권 독립 문제와는 관계없고 반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업무평가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대검 공문을 일선 검사들에게 내려보내면서 경찰 비위 사실 발굴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선 "정기적 업무" 해명▼

검찰 관계자는 “이 공문은 경찰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인권침해 및 비위 사실도 발굴하고 조직폭력 공안 사범 등 23개 분야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만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99년 5월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박희원(朴喜元)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 혐의로 구속해 검찰이 주장하는 ‘자질론’이 큰 힘을 받는 등 수사권 독립 논의가 물거품이 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